1. www.renthome.go.kr 에 들어가서 로그인(공인인증서 등록 필요)을 한다.
2. 상단 메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선택한다.
3. 아래 그림과 같이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클릭한다.
4. 아래 창이 새로 뜨는데,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자료검색을 누르고 공인인증서 조회를 완료한다.
그럼 등록(신고, 자격) 번호 조회현황에 정보가 뜨게 되는데, 해당 정보를 더블 클릭한다.
더블 클릭하면, 위의 창이 사라지면서 전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신청인]에 해당되는 부분에 자신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5. 사업자 본인에 대한 정보가 변경 되었다면 신청인 파트의 [변경 후]부분에서 변경구분을 유지가 아닌 다른것으로 변경후에 진행하도록 한다. 변경 뒤에는 신규 임대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먼저 건축물대장조회를 클릭한다.
6. 아래 그림과 같은 창이 새로 뜨게 되는데, 주소를 검색하고 선택한 뒤에 자료 검색을 누른다. 해당 주소에 해당 되는 관리번호와 면적이 나온다. (사실 이게 내 주택건물을 의미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근데 다음 걸 보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다.)선택을 누른다.
동호수가 나오게 되면 바로 아래 부분의 선택내용 추가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창의 가장 하단에 적용하기를 누른다.
7. 위의 창이 사라지면서 관련 정보가 임대주택 부분에 입력된다.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밑의 그림이 있는데 여기는 신규 등록을 하려는 오피스텔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된다(표준임대차계약서를 보면 다 나온다). 그리고 변경사유는 적당히 적어주고 구비서류 버튼을 눌러준다.
8. 구비서류는 스캔파일을 올려주면 된다. 이 때 올리는 파일은 임대차계약신고서 하나면 된다(고 들었지만 나는 혹시 몰라서 표준임대차계약서도 같이 올렸다..아직도 뭐가 뭔지 잘 모른...) 그리고 닫기를 누른 뒤 민원신청을 누른다.
9. 그럼 관할지역선택 하는 곳이 나온다. [시군구]와 [신청인구분], [주소구분]을 선택한다. 그럼 가장 하단의 민원명과 시민봉사과가 자동으로 선택된다. 그 후 확인을 누른다. 그럼 다른 창이 뜨는데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민원신청을 누르면 공인인증서 입력창이 나온다. 인증을 하면 드디어!!! 끝이 난다.
후기 : 스샷 귀찮다..근데 안하자니 나중에 또 할때 까먹을것같다...그럼에도 마지막 부분은 거의 안했네..ㅠㅠ
'임대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0) | 2020.05.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