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단 메뉴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에서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신고'를 선택한다.
2. 아래 그림의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를 선택한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계약 3개월 안에 신고를 안했을 시에 선택한다.
3. 화면 상단에 최초 혹은 변경 선택을 하고 임대사업자 정보 조회를 누른다. 새로운 창이 열린다. 그 뒤엔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 주민번호 입력
- 공인인증
- 등록(신고, 자격) 번호 조회현황에 본인에 해당하는 사업자 정보가 나온다 --> 더블클릭
4. 아래에 보이는 1번(임대주택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신고할 물건을 선택한다. 해당 물건이 없을 경우에는 물건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것이므로 https://data-s.tistory.com/12?category=807956을 참고하여 물건등록을 먼저 하도록 한다.
물건을 선택하면 아래 파란색 박스에 해당 물건 정보가 임대기간, 보증금, 임차인정보등이 없이 표시된다. 2번을 입력하면 파란박스에 있는 빈칸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5. 하단의 구비서류를 버튼을 누르기 전에 첨부서류 제출목록을 보면 아래와 같이 나와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준주택(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 초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근데, 구비서류 버튼을 누르면 이외에 아래 목록이 추가로 더 나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준주택)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을 직접 전달했거나 내용증명우편등으로 통보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자진신고서.
아마 필수/옵션의 차이일거 같은데, 내용증명같은것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그냥 일단 2개 서류만으로 해보기로 함. 되는지는 1주일 뒤에 알듯..
6. 마지막으로 가장 하단의 민원신청을 선택하면 새로운 창이 뜨는데, [시군구 / 신청인구분 / 주소구분]만 적고 확인을 누른다. 그 뒤에 다시 새로운 창이 뜨면서 주민번호와 공인인증을 해주면 민원신청이 접수 되었다고 나온다.
'임대사업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a.k.a 신규 물건 추가) (0) | 2020.05.17 |
---|